알림/소식
기능한국인은 별도의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않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서 상시 신청가능합니다.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모집 공고 시점은 매년 3~4월 진행됩니다.
대한민국명장선정 분야는 마이스터넷(meister.hrdkorea.or.kr/) > 숙련기술장려사업 > 대한민국명장 > 대상직종안내에서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종사장려금은 매년 7월(7/1~7/31)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명장 선정시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장려금(2,000만원)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
-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기회 부여 등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우수 숙련기술자 증서 수여
- 일시장려금 200만원 지급
- 선정 후 7년 이내 대학교, 전문대학(한국폴리텍대학 산업학사학위과정 포함)에 입학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입학지원금 지원
- 정기근로감독 면제
*동일 연도에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이 2인 이상이고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자격상실자가 없는 사업장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의 숙련기술전수장 휘장, 명판 및 증서 수여
- 선정 다음 연도부터 2년~5년 동안 전수지원금 지급 등 (자세한 내용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전수대상자 선정계획 참고)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명판 수여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언론 홍보
- 선정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우대조치 (자세한 내용은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참고)
-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 증서 및 은상패 수여
- 언론 홍보 및 보도, 홍보영상 및 수기집 제작 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