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경기대회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동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08.1.1)
※ 심사를 통해 우수 기관(단체)에 한하여 지원
※ 입상 직종이 전국대회 직종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며 직종별 전국대회 참가자가 과다한 경우 별도 선별 함
`24. 2. 5(월) ~ 2. 14(수) 18:00
☎ 문의사항은 한국위원회(032-509-1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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