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사업소개
산업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우수기술·기능 인력을 국가 핵심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산업현장의 기술력 단절을 방지하고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술·기능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사업개요
- 대상분야 : 총 14개 분야
- *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건설, 디자인·문화콘텐츠, 이·미용, 음식서비스, 공예, 산업안전, 품질관리 (14개 분야)
- 대상기관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에 관한 테이블
대상기관 |
중소기업(상시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품질관리분야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내용 |
업무 노하우 및 숙련기술 전수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기술 지원 및 컨설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신청 기업 여건에 따라 가능한 시간 및 시기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와 협의하여 지원 가능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선정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는「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인적자원개발ㆍ기술의 지원 등 국가의 인재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촉한 자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신청·접수 및 선정
- 선정절차
- STEP1선정공고
- STEP2선정신청
- STEP3서류심사
- STEP4최종선정
- STEP5위 촉
- 신청방법
- - 공고를 통하여 지정된 신청기간 중에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 지원 분야와 세부직종을 선택에 유의
- - 자세한 사항은 매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모집 공고문 참고
- 선정인원
- - 매년 사업계획을 통하여 당해연도 선정규모 결정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기술 지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의 기술전수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력 단절 방지, 조직구조 개선, 기업 경쟁력 강화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공고를 통하여 지원신청 기관의 신청·접수 및 심사를 통한 기술·기능 분야
- 선정절차
- STEP1사업공고
- STEP2지원신청서 접수
- STEP3지원심사
- STEP4승인
- STEP5지원실시
- 신청방법
- - 모집공고문에 따라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필요시 지부·지사에서 산업현장교수 추천하여 사전 매칭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