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제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세대 간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에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자와 전수대상자를 선정하여 숙련기술이
체계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숙련기술의 단절 방지와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
사업내용
- 대상분야 및 직종
- 제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용접) 분야별 직종설명 안내
- 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기계조립, 판금․제관, 전기, 창호제작, 신소재, 전자기기) 분야별 직종설명 안내
※ 직종 설명은 분야별 직종 설명 안내 참조
- 세대 간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매년 직종 선정)
- ※ 매년 선정된 직종은 공고시 세부 안내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으로 선정 대상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자
신청기간 : 매년 공고에 정해진 기간 (연1회)
-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주요일간지, 인터넷 등에 공고
-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마이스터넷 온라인 접수
선정인원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 (통상 10명 이내, 숙련기술전수자 기준)
선정방법
- 직종별 신청자 중에서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현장실사를 거쳐 면접을 통해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서류 심사기준
- - 숙련기술전수자 심사기준
- 숙련기술보유정도(기능경기대회 입상 여부, 국가기술자격취득 등)
- 전수교육계획의 타당성(전수목표, 교육내용 등)
- 보유기술의 필요성 및 발전가능성
- 대회활동(기술지도, 사회봉사 등)
- -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심사기준
선정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면접
- 선정·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