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人

소개

숙련기술장려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제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세대 간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에서 숙련기술을 전수하려는 자와 전수대상자를 선정하여 숙련기술이
체계적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숙련기술의 단절 방지와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

사업내용

  • 대상분야 및 직종
    • 제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분야(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용접) 분야별 직종설명 안내
    • 산업 현장에 적합하게 창의적으로 응용․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기계조립, 판금․제관, 전기, 창호제작, 신소재, 전자기기) 분야별 직종설명 안내
      ※ 직종 설명은 분야별 직종 설명 안내 참조
    • 세대 간 단절될 우려가 있어 전수가 필요한 분야(매년 직종 선정)
    • ※ 매년 선정된 직종은 공고시 세부 안내
  • 신청자격
    • - 공고일 기준으로 선정 대상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숙련기술을 전수(傳授)하려는 자
  • 신청기간 : 매년 공고에 정해진 기간 (연1회)
    •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주요일간지, 인터넷 등에 공고
    •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마이스터넷 온라인 접수
  • 선정인원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 (통상 10명 이내, 숙련기술전수자 기준)
  • 선정방법
    • 직종별 신청자 중에서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현장실사를 거쳐 면접을 통해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서류 심사기준
    • - 숙련기술전수자 심사기준
      • 숙련기술보유정도(기능경기대회 입상 여부, 국가기술자격취득 등)
      • 전수교육계획의 타당성(전수목표, 교육내용 등)
      • 보유기술의 필요성 및 발전가능성
      • 대회활동(기술지도, 사회봉사 등)
    • - 숙련기술전수대상자 심사기준
      • 종사경력, 전수여건, 자격보유·입상 등

선정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면접
  • 선정·시상

우대사항

  • 숙련기술전수자 증서 및 휘장, 명판 수여(고용노동부장관 명의)
  • 선정 후 전수활동기간 동안 전수지원금 지급
    선정 후 전수활동기간 동안 전수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간
    숙련기술전수자 월 80만원 선정 다음 해 부터 2년 이상 5년 이내
    숙련기술전수 대상자 월 20만원

    ※ 지원기간은 전수계획, 전수방법,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의한 기능대학 교원 자격부여(단, 선정 후 4년 이상의 경력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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