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경기대회

원서접수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숙련기술수준의 향상과 지역 내 기술 및 기능 개발을 촉진합니다.
  • STEP1참가원서 온라인 접수
  • STEP2추가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 STEP3접수결과조회
  • STEP4선수증 출력 후 대회참가

원서접수 안내사항

1. 공통사항

  • 접수기간 : ‘24. 1. 15.(월) ~ 1. 26.(금) 18:00 (12일간)

    ※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등록(저장)이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1) 참가원서 : 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엑셀양식 사용하여 여러명 한번에 접수를 원할경우 상단에 단체접수 탭 참조

    • 2) 추가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파일(스캔본) 첨부
    • 3) 문의처 : 시도 기능경기위원회 바로가기
    • 4) 원서사진 : 온라인 접수 시 [국가기술자격 원서접수(자격증) 사진과 동일 규격]

       ※ 사진 규격 : 용량 200kb이하, 사이즈(픽셀) 150px*200px, 파일형식 JPG( .jpg, .jpeg), 해상도 300dpi 권장
       ※ 사진 규격 미준수시 대회입상 후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단체 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결과조회 화면에서 선수별로 개별 등록

      가이드 다운로드

2. 추가제출서류

  • 소속없는 개인 : 주민등록초본 1부
  • 학생, 군인,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 추천서 1부
  • 산업체근로자 : ①추천서 ②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현재 소속 3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군인 또는 학교, 공공기관 근로자일지라도 산업체근로자 우대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현재 소속 3개월 이상 근무사실 증빙서류 필수

  • 학원생 : ①추천서 ②수강료납입 증명서 등 3개월 이상 수강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 추천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후,「본 홈페이지-기능경기대회-지방기능경기대회-접수결과조회」에서 출력가능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참가선수 유형(개인 및 소속 · 단체 등)의 선택 기준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정
  • 지방대회 참가선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기능경기위원회로 출전.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도 기능경기위원회에 참가원서 접수 (단,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의 주민등록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 · 도 기능경기위원회에 접수)

  • 참가선수가 희망할 경우 학교, 기업 등 단체소속을 기재하고 소속의 주소지 관할 시·도 기능경기위원회에 참가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소속이 2개 이상인 경우 아래 소속구분 범례에 따라 참가소속을 결정함

  • 조(팀)별 접수하는 직종은 참가접수 후 참가선수 교체 및 대체할 수 없음. (원서접수시 조(팀)가 섞이지 않도록 유의)

    ※ 지방대회 입상 후 전국대회 출전 시에도 교체 및 대체불가 (1명이라도 불참할 경우 해당 조(팀)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

  • 협회 회원은 협회를 소속기관(단체)으로 하여 참가할 수 없음 (협회에 근무하는 경우, 협회 소속 근로자로 참여가능)
  •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시 · 도에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할 경우 해당 기관의 학생(훈련생)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 · 도 기능경기위원회로 참가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참가선수의 소속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회개최일 10일전까지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시 · 도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가능
  •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산업체 근로자로 입상한 경우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산업체 근로자로 참가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4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 접수계획" 참조
  • 소속구분 범례
    소속구분 범례
    참가선수 유형 우선
    순위
    원서접수 소속 및 시·도 비고
    중, 고, 대학생(학생) 1 학교를 소속으로 하여 학교의 주소지 시도에 접수 휴학생 포함
    근로자(자영업자) 1 기업체를 소속으로 하여 기업체 주소지 시도에 접수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자
    군인 1 부대를 소속으로 하여 부대의 주소지 시도에 접수
    산업체에 근무하는 학생 1 기업체를 소속으로 하여 기업체 주소지 시도에 접수 현장실습생 인턴근무자 포함
    학생이 학원 수강하는 자 2 학교를 소속으로 하여 학교의 주소지 시도에 접수
    근로자가 학원에 수강하는 자 2 기업체를 소속으로 하여 기업체 주소지 시도에 접수
    무직자가 학원에 수강하는 자 2 학원를 소속으로 하여 학원의 주소지 시도에 접수 3개월 이상 수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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