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경기대회

원서접수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숙련기술수준의 향상과 지역 내 기술 및 기능 개발을 촉진합니다.
  • STEP1참가원서 온라인 접수
  • STEP2추가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 STEP3접수결과조회
  • STEP4선수증 출력 후 대회참가

원서접수 안내사항

1. 공통사항

  • 접수기간 : ‘26. 1. 12.(월) ~ 1. 23.(금) 18:00 (12일간)

    ※ 접수직종 : 폴리메카닉스 등 51개 직종
    ※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등록(저장)이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 1) 참가원서 : 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엑셀양식 사용하여 여러명 한번에 접수를 원할경우 상단에 단체접수 탭 참조

    • 2) 추가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파일(스캔본) 첨부
    • 3) 문의처 : 시도 기능경기위원회 바로가기
    • 4) 원서사진 : 온라인 접수 시 [국가기술자격 원서접수(자격증) 사진과 동일 규격]

       ※ 사진 규격 : 용량 200kb이하, 사이즈(픽셀) 150px*200px, 파일형식 JPG( .jpg, .jpeg), 해상도 300dpi 권장
       ※ 사진 규격 미준수시 대회입상 후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단체 접수의 경우, 원서접수 결과조회 화면에서 선수별로 개별 등록

      가이드 다운로드

2. 추가제출서류

  • 소속없는 개인 : 주민등록초본 1부
  • 학생, 군인,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 추천서 1부
  • 산업체근로자 : ①추천서 ②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동일 단체 또는 서로 다른 소속단체의 재직(재학,재소)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군인 또는 학교, 공공기관 근로자일지라도 산업체근로자 우대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동일 단체 또는 서로 다른 소속단체의 재직(재학,재소)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 근무사실 증빙서류 필수

    • ※ 추천서는 인터넷 원서접수 후,「본 홈페이지-기능경기대회-지방기능경기대회-접수결과조회」에서 출력가능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참가선수 유형(개인 및 소속 · 단체 등)의 선택 기준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결정
  • 지방대회 참가선수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기능경기위원회로 출전.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ㆍ도 기능경기위원회에 참가원서 접수 (단,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의 주민등록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주민등록지 관할 시 · 도 기능경기위원회에 접수)

  • 참가선수가 희망할 경우 학교, 기업 등 단체소속을 기재하고 소속의 주소지 관할 시·도 기능경기위원회에 참가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소속이 2개 이상인 경우 아래 소속구분 범례에 따라 참가소속을 결정함

  • 조(팀)별 접수하는 직종은 참가접수 후 참가선수 교체 및 대체할 수 없음. (원서접수시 조(팀)가 섞이지 않도록 유의)

    ※ 지방대회 입상 후 전국대회 출전 시에도 교체 및 대체불가 (1명이라도 불참할 경우 해당 조(팀)은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음)

  • 협회 회원은 협회를 소속기관(단체)으로 하여 참가할 수 없음 (협회에 근무하는 경우, 협회 소속 근로자로 참여가능)
  •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시 · 도에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할 경우 해당 기관의 학생(훈련생)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 · 도 기능경기위원회로 참가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참가선수의 소속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회개최일 10일전까지 소속기관장의 변경 추천서를 시 · 도위원회에 제출하여 변경가능
  •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산업체 근로자로 입상한 경우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도 산업체 근로자로 참가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6년 지방]지방기능경기대회 공고 및 원서접수 계획 알림" 참조
  • 소속구분 범례
    소속구분 범례
    참가선수 유형 원서접수 소속 및 시·도 비고
    중, 고, 대학생(학생) 학교를 소속으로 하여 학교의 주소지 시도에 접수 휴학생 포함
    근로자(자영업자) 기업체를 소속으로 하여 기업체 주소지 시도에 접수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자
    군인 부대를 소속으로 하여 부대의 주소지 시도에 접수
    산업체에 근무하는 학생 기업체를 소속으로 하여 기업체 주소지 시도에 접수 현장실습생 인턴근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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