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숙련기술장려법 제 10조 규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우수한 숙련기술자를 선정·우대하여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 대상분야
- 신청자격
- -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상기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7년 이상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신청기간 : 매년 공고에 정해진 기간(연1회)
-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주요일간지, 인터넷등에 공고
-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마이스터넷 온라인 접수
- 선정인원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100명 이내)
- 선정방법
- - 신청자 전체 중에서 서류 및 면접 결과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서류 심사기준[우수숙련기술자 선정 서류 심사내용]
- - 숙련기술보유정도(기능경기대회 입상 여부, 국가기술자격취득 등)
- - 기술개발․업무개선 실적(신청 직종 개선실적 등)
- - 수상실적(우수숙련기술과 관련한 사내․외 개인 수상실적)
- - 사회봉사 및 대외활동 실적
우대사항
- 우수숙련기술자 증서 수여(고용노동부장관 명의)
- 일시장려금(200만원) 지급
- 동일연도에 우수숙련기술자로 선정된 사람이 2인 이상이고 선정 다음 1년간 자격상실자가 없는 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선정 후 7년 이내에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사 학위과정(한국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 포함)에 입학한 경우 소정의 입학지원금 지급(예산범위내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