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종사장려금신청
대한민국명장, 기능경기대회입상자에 대하여 그 분야에서의 계속 종사를 유도함으로써
숙련기술수준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함
사업개요
- 관련 법령
- - 숙련기술장려법 제14조(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종사의 지원)
-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8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제19조(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신청)
- 대상
-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 -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 -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지급요건
- - 매년 6월30일 현재 (1년 간) 선정된 직종에서 1년 간 계속종사한 자
- - 단 해당 기간 중 그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총 30일 미만인 경우 계속종사 인정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신청
- - 우수숙련기술인 포털 서비스망(hhtp://meister.hrdkorea.or.kr)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스캔본 업로드
기타사항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는 사업 계획공고 시 우수숙련기술인 포털 서비스망(http://meister.hrdkorea.or.kr) 공지사항에 등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