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 장려 및 숙련기술인을 우대하는 사업체를 선정․지원하여 지속적인 숙련기술 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 신청자격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공고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
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중 당해 기간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사업체
- ① 숙련기술자들의 기업 내 지위향상을 위한 채용·인사·임금체계 구축 및 제안제도, 현장발명 촉진제도 운영
- ②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숙련기술 향상과 장려를 위한 노력
- ③ 예비 숙련기술인 지원 등 숙련기술 사회환원 강화 노력
- ④ 그 밖에 기능경기대회 등 숙련기술에 대한 관심도
- 신청기간 : 매년 공고에 정해진 기간(연1회)
- 선정규모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
- 선정방법
- - 신청업체 중에서 서류 및 면접 결과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서류 심사기준
- - 사업내의 숙련기술인 우대(채용, 승진, 임금 등)
- -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직업능력개발 훈련실적 등)
- - 숙련기술 사회 환원도(현장실습, 직업진로지도 지원 등)
- - 사업주의 숙련기술 관심도(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수 등)
우대사항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명판 수여(고용노동부장관 명의)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에 대한 홍보
- 선정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신청시 우대
-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신청시 우대
- 산업현장교수단을 활용한 HRD종합서비스 우선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