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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작성자 이윤정 등록일 2024/04/05 조회수 1182


<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K-HRD를 짓는 글로벌 인적자원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합니다.
◇ 우리 공단은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작성 시 직무수행과 무관한 인적사항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성별, 나이, 사진, 학교명, 출신지역, 종교,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1. 모집단위 및 인원
? 모집분야?인원 : 기간제 근로자 1명 (휴직대체 인력, 정규직 전환과 무관)
근무 예정부서 선발 인원 근무 예정기간
기능경기부 1명 ‘24.6.3.~12.6.
2. 지원자격 및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자격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 무관
※ 단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임용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만
지원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즉시 근무 가능자 (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무조건
◇ 고용형태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기간제근로자
- 근무 예정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4.12.6.까지
◇ 수행업무 : 기능경기대회 행정업무 지원
◇ 근무지역 :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급여수준 : 월 2,247,000원(세전)
◇ 근무시간: 주5일(월~금) 근무 1일 8시간 (09:00∼18:00)
◇ 기타 : 4대 보험 가입,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 절차
원서접수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근무시작
※ 1차(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면접) 전형단계 응시 가능
? 전형 일정(예정) 및 세부사항
구 분 전형 일정(일자) 합격자 발표 비 고
지원서 접수 2024. 4. 17.(수) ~ 4. 23.(화) 18시까지 -
서류전형 2024. 5. 2.(목) ~ 5. 3.(금) 中
‘24.5.10.(금)
17시 예정
선발인원에 따라
5배수 이내
면접전형
‘24. 5. 16.(목) ~ 5. 17.(금) 中 인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면접 장소, 시간은 별도 공지 예정>
‘24.5.28.(화)
17시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면접실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원서접수 : 이메일을 통해 지원서 제출
○ 채용 담당자 이메일 주소 : yjlee@hrdkorea.or.kr
? 서류 전형 : 지원서 기반 심사
○ 평가항목 : 지원동기의 적절성, 업무추진계획의 구체성, 공공기관 근무자로
서의 자질과 소양 등
○ 합격자 결정기준 : 모집단위별 서류심사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산
점을 가산한 총점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2~5배수 선발*
* 채용예정 인원이 1명이면 5배수, 2명이면 3배수, 3명이면 2배수를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처리, 서류 불성실 작성자 등 부적격자는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면접전형 : 다(多)대 다(多) 질의응답 방식으로 면접 진행
○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항목 :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직업윤리 및 직무수행능력* 등
* 직무설명 자료(별첨) 참고
○ 합격자 결정기준 : 모집단위별 면접전형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산
점을 더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 1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시 ① 서류심사 고득점순 → ② 면접평가 항목 직무수행능력 고득점순 → ③ 이후에도
동점 시 모두 합격자로 결정


4. 우대 사항
○ 우대내용 ※ 우대사항 중복시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전형단계별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가점적용 불가
구 분 내 용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3명 이하인 경우
에는 동점자 발생 시에만 우선순위 부여
-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
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접수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접수 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접수 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제출서류
제출대상 제출서류 비 고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모든 서류는 접수마감일(‘24.4.23.)
이후 발급분에 한함
*서류상 성명?생일 이외의 인적사항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포함 모든 우대대상은
면접전형 시 원본서류 지참, 제출
*전형별 가점 우대 증빙서류이므로
면접전형 당일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합 확인 시 가산점 미부여
*지정된 서류 외 다른 서류 제출 시
인정하지 않음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및
국적취득사실증명서


5. 기타 사항
? 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으로 계약기간 종료 전
이라도 휴직자가 조기 복직할 경우 복직일 전까지만 근무 가능
? E-mail로 응시원서를 접수 받으며,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을 경우 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니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 필요
- 접수마감 시간까지 최종 제출이 되지 않은 지원서는 무효 처리함
? 모집단위(근무예정 부서)가 구분되어 있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중복
지원 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오니 유의 바람
? 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소(성별, 나이,
학교명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심사에 활용하지 않으므로 지원서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등)과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 채용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 후 지원하여 주시고, 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지원자와의 연락불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전형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인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임
? 전형과정에서 지원자의 성적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는 채용예정 인원을
축소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추후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응시지원서 기재내용, 증빙서류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
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허위 사실 기재 및 허위 증빙서 제출 시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 지원서는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하며, 지원서에 기재한 성명과 생일이 신
분증과 상이하여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한 경우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없음
? 면접전형 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심사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재직 중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이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됨
< 임용 결격사유 등 공단 인사규정 >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면직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신체검사에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
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등으로서 취업제
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절차 중 수집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후 파기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숙련기술기획부
(032-509-1832)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4. 4. 8.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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