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제목 | 2023년도 계속종사장려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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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숙련기술진흥부 | 등록일 | 2023/06/16 | 조회수 | 3137 | ||||||
2023년도 계속종사장려금 신청 안내
숙련기술장려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 1986 ~ 2021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2022년도 선정자 제외) - 1967 ~ 2019년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자 (2022년도 입상자 제외) - 1986 ~ 1990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22. 7. 1. ~ ‘23. 6. 30. 기간에 선정(입상) 직종에서 계속 종사한 자 - 단,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23. 7. 1.(토) 09시 ~ ‘23. 7. 31.(월) 18시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기간 엄수 요망]
신청기간 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온라인 한정) - 신청서와 증빙서류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 - 신 청 서: 마이스터넷 누리집(http://meister.hrdkorea.or.kr/) 로그인 ? 숙련기술인 ? 각종 지원금 신청 ? 계속종사장려금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지정된 증빙서류(원본)를 스캔하여 마이스터넷 계속종사장려금 신청화면에 이미지(PDF, PNG 등) 또는 압축파일(zip)로 업로드 * 한글파일로 된 서류 업로드 불가, 서명 또는 인을 이미지 파일로 하여 제출 불가 - 문의전화: 공단 고객센터(☏ 1644-8000) ※ 안내문 숙지 후 문의요청 바랍니다.
신청서류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신청 안내문(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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