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人

소개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 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여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산업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대상분야 및 직종
  • 신청자격
    • -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상기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1. 숙련기술의 보유정도가 높은 자
    • 2.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3.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자
    • 4. 신청 직종의 산업화 및 현대화 실적이 우수한 자(공예분야에 한함)
  • 신청기간 : 매년 공고에 정해진 기간 (연1회)
    •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매년 4월30일까지 주요일간지, 인터넷 등에 공고
    •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마이스터넷 온라인 접수
  • 선정인원 :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 (통상 35명 이내)
  • 선정방법
    • 신청자 중에서 서류검토 결과에 따라 현장실사를 거쳐 면접을 통해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서류 심사기준[대한민국명장 선정 서류 심사내용]
    • - 숙련기술보유정도(기능경기대회 입상 여부, 국가기술자격취득 등)
    • - 숙련기술 발전에 기여한 정도(신청 직종 개선실적 등)
    • -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정도(대외활동, 사회봉사활동 실적 등)
    • - 산업화․현대화 노력(공예분야에 한함)

선정절차

  • 공고
  • 신청·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면접
  • 선정·시상

우대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대한민국명장패의 수여(대통령 명의)
  • 일시장려금(2,000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간1회)
  • 국외 선진국 산업시찰 기회 부여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연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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