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경기대회

지원신청서 작성 요령안내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의 발족은 경제발전과
숙련기술인력양성이라는 과제를 짊어진 시대적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일반사항

  • 신청기관은 신청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서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지원신청을 하려는 대회가 지원대상 및 지원직종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합니다.
  • 지원신청은 반드시 마이스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https://meister.hrdkorea.or.kr)를 해야하며, 우편, 내방 또는 이메일 접수가 불가합니다.
  • 홈페이지 온라인접수 시에는 해당 기관의 단체아이디로 접수해야 하며, 단체아이디가 없을 경우 새롭게 생성해야 합니다.
  • 신청서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필수항목 누락 시 저장불가, 기타항목 누락 시 불이익 처리될 수 있음)하고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 으로 간략히 기술합니다. 단, 신청서 항목에는 없으나 해당 대회 설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별도 첨부파일로 제출합니다.
  • 최종제출이 완료된 이후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입력사항 및 필수제출서류 누락에 따른 미접수에 대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온라인접수 시 제출파일용량은 총 1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에는 업로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기한(`24.2.14 18:00)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접수기한 경과 후 신청된 서류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관이 부담합니다.
  • 필요시 공단은 신청내용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 기관은 공단이 제시한 기한 내에 자료제출 또는 답변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을 시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청기관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신청서 항목별 작성방법

  • 대회개요
    •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범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기입된 지원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회는 지원 불가
      • 지원대상 선택 후 해당대회가 해당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step 2 단계에서 제출)

        ※ 제출가능자료 : 사업자등록 증(명원), 노동조합 설립증, 주무관청에서 발행한 기관허가증, 기타 지원대상에 해당함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상위배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배점에 상응하는 자료만 제출했을 시 하위배점 부여
      • 자료미제출 시 접수불가하며, 추가소명요청에 불응 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배제
    • 2) 지원직종
      • 지원직종 범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기입된 지원직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회는 지원 불가
      • 상위배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배점에 상응하는 자료만 제출했을 시 하위배점 부여
      • 자료미제출 시 접수불가하며, 추가소명요청에 불응 시 지원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배제
    • 3) 참가선수
      •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만을 예상하여 수치를 기록하고, 예선 인원을 기준으로 작성(예선이 없을 시 본선기준 작성)
      • 직종별로 예상참가선수를 나누어 작성
      • 심사위원, 일반인, 관람객 등은 제외하고 인원 작성
    • 4) 대회기간
      • 2024년 3월부터 11월 10일 사이에 대회 개최 및 종료
    • 5) 개최비용
      • 자체소요예산, 참가비를 합하여 총 금액을 산정
      • 정부 예산 삭감으로 금년도부터 공단지원금은 기재하지 않음
    • 6) 지원요청내용
      • 공단에서 지원받고자하는 장관상, 회장상을 기재
      • 기능사면제, 전국대회 출전권 부여는 대회종료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별도신청 없을 시 요건을 충족하여도 부여되지 않음)
  • 대회일정
    • - 세부시간대별로 대회일정을 작성
  • 경기운영ㆍ심사위원ㆍ경기과제ㆍ입상자 결정
    • - 구체적으로 해당항목을 설명하여야 하며, 누락없이 작성
    • - (경기과제)기능사 자격면제 및 전국대회 출전권 신청예정인 기관은 과제가 해당 지원사항별 기준에 충족하도록 고려하여야 함

      * 기능사자격면제 : 기능사 수준 과제

      * 전국대회 출전권 : 지방대회 수준 과제(마이스터넷 직종설명서 게시판에서 직종별로 확인)

  • 정부 지원금 사용계획
    • - "지원금 집행 가능 항목 및 기준"을 확인 후 소요경비 구체적으로 작성
    • - 기타에 들어가는 항목은 공단 지원금액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감염병 확산방지대책(대회개최 및 대회장 운영방침, 방역대책 등) 기재
    • - 필수제출자료 미제출 시 접수불가하며, 추가소명요청에 불응 시 심사배제
    • - 기타 제출을 원하는 자료는 필수제출자료 다음 순서에 첨부

신청서 효력

  • 신청서는 사업계획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작성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공단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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