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지원금신청
숙련기술전수자 및 전수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매월 전수지원금을 지급하여 전수활동을 지원함
사업내용
- 지급대상
- - 선정 대상종목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접수개시일 현재 15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그 기술을 전수하고자 하는 자
- * 신청자격 제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외의 대기업 종사자
- 교육기관 종사자 또는 교육이 주업인 자
- 숙련기술장려법에 의한 계속종사장려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
- 지급기준액
전수지원금 지급기준액 테이블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숙련기술전수자 (전통기능전승자) |
월 80만원 |
선정 다음 해부터 2년~ 5년 이내 |
숙련기술전수 대상자 (1명) |
월 20만원 |
- * 지원기간은 전수계획, 전수방법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숙련기술장려심사회의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