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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설계/CAD 직종 채점기준안에 대한 이의 사항 건의 반드시 참조 바람
작성자 조형섭 등록일 2020/08/13 조회수 1130

단면도 채점기준표중 "에너지 절약이 요구되는 구조 부분에는 열교차단 및 결로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에 대한 이의 신청

→ 외부로 돌출된 노대,데크와 외벽과 연결된 지붕 콘크리트등은 에너지 절약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첫째, 외부로 돌출된 노대 같은 경우 실내 슬라브와 높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구조용 열교차단재 설치는 불가능하고 그외에 도면에서 열교차단을 표현하는데 무리가 있다. 결국 어쩔수 없이 열교를 감수해야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채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지하층 온통기초 규정 에대한 이의 신청

→ 온통기초 두께가 각도면마다 '구조설계조건'에 규정되어 있다. 온통기초 두께가 500이라고 가정하고  단면도 작도를 하면 문제는 지하층의 실마다 바닥의 높낮이가  

    생길때 발생한다.
    규정대로 각실마다 500을 맞춰준다면 콘크리트를 포함한 기초재료가 오르락내리락 하여 실제 시공에서 어려움을 줄것이다. 반대로 가장아래선을 기준으로 500을 맞춰주면 500보다 크거나 작은 부분이 생겨 규정을 어긴것이 된다.  (높낮이 차이 □mm 이내는 콘크리트 가장아래선 기준으로 500) 등 이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하다.

 

   위의 사항은 지난 8월 1일 지도교사 협의회에서 토의된 내용이다.그런데도 규정 변경없이 이전 내용그대로 발표하는게 뭔 뜻이 있는건가? 토의 했으면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경되어 공시해주는것이 정식 아닌가 ? 다시 정리해서 위 내용 명확히 하고 공시해주길 바란다. 그 먼거리를 지도교사들 놀러간거 아님을 꼭 명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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