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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설계/CAD 직종 채점기준안에 대한 이의 사항 건의 반드시 참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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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형섭 | 등록일 | 2020/08/13 | 조회수 | 1130 |
단면도 채점기준표중 "에너지 절약이 요구되는 구조 부분에는 열교차단 및 결로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에 대한 이의 신청 → 외부로 돌출된 노대,데크와 외벽과 연결된 지붕 콘크리트등은 에너지 절약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지하층 온통기초 규정 에대한 이의 신청 → 온통기초 두께가 각도면마다 '구조설계조건'에 규정되어 있다. 온통기초 두께가 500이라고 가정하고 단면도 작도를 하면 문제는 지하층의 실마다 바닥의 높낮이가 생길때 발생한다.
위의 사항은 지난 8월 1일 지도교사 협의회에서 토의된 내용이다.그런데도 규정 변경없이 이전 내용그대로 발표하는게 뭔 뜻이 있는건가? 토의 했으면 토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변경되어 공시해주는것이 정식 아닌가 ? 다시 정리해서 위 내용 명확히 하고 공시해주길 바란다. 그 먼거리를 지도교사들 놀러간거 아님을 꼭 명시해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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