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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대한민국명장 선정계획 공고_수정_3.31
작성자 숙련기술진흥부 등록일 2022/03/25 조회수 5208

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 및 우대하기 위하여 2022년 대한민국명장 선정 공고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선정인원, 선정직종, 선정절차, 심사기준, 신청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과 맞지 않은 서식 내용 수정

- P.66~67. 별지 18호 및 유의사항 "디자인 분야" 삭제

- P.74. 별지22호 서식에서 예시로 작성된 "전문가 회의" 등 각종 회의 삭제

- P.43,45,59. 별지3호, 별지4호, 별지12호 서식 (기술사, 기사 포함)

- P.73 공고일 기준 10 이내 보유 기술 활용 실적 제시 기한제한 없음

* P9와 P12 산업발전기여 실적의 심사기준에 "기한제한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음

P, 10 P. 12 : 숙련기술관련 실적 : 최대 30최대 45

*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감독 실적 최대 25건 제출해야 5점 만점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실적이 최대 20건이 제출할 수 있어야 함

P. 18 실용신안 등록 실적 현황 : 디자인 삭제

P. 80 별지 25 서식 . 고용인원 현황(공예 분야) 고용인원 현황(공예 및 서비스 분야) : 서비스 추가


* 규정 내용 삽입

- P.14. 22년 현장실사 적격판정을 받은 자는 23년 서류심사 통과 시 1년에 한하여 현장 실사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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