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소식
제목 | 2021년도 계속종사장려금 추가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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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숙련기술진흥부 | 등록일 | 2021/08/19 | 조회수 | 995 | ||||||
2021년도 계속종사장려금 추가 신청 안내
「숙련기술장려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9조
아래 대상자 중 신청 누락자에 대하여 추가 신청 제공 - 1986 ~ 2019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2020년도 선정자 제외) - 1986 ~ 1990년도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 1967 ~ 2019년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자
’20. 7. 1. ~ ’21. 6. 30. 기간에 선정(입상) 직종에서 계속 종사한 자 - 단,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하되, 지급액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추가> ’21. 8. 25.(수) ~ ’21. 8. 27.(금) [기간 내 미신청 시 지급 절대 불가] ※ 당초 신청기간 : ’21. 7. 1.(목) ~ ’21. 7. 31.(토) [관련법령에 따라 신청기간 부여] ※ 추가 신청기간(’21. 8. 25. ~ 8. 27.) 접수자는 심사 및 지급이 지연될 수 있음
신청기간 내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온라인 한정) - 신청서와 증빙서류 모두 온라인으로 제출 - 신청서 : 마이스터넷(http://meister.hrdkorea.or.kr/) 로그인 - 숙련기술인 - 각종 지원금 신청 - 계속종사장려금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 지정된 증빙서류(원본)를 스캔하여 마이스터넷 계속종사장려금 신청화면에 이미지(PDF) 또는 압축파일(zip)로 업로드 * 휴대전화 카메라로 해당 서류를 촬영한 사진 첨부 불가 - 문의전화 : ☏ 032-509-1858 - 통화량이 매우 많으므로 붙임의 신청 안내문을 반드시 사전 숙지하신 후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2021년도 안내문(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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