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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역본부]2020년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신청 안내(4.6~4.13)
작성자 박지혜 등록일 2020/04/07 조회수 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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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지원사업 코로나 19 확산 방지대책

  1. 기업(학교)방문 및 기술지도 시,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및 지원활동을 부탁드립니다.
  2. 지원기관 선정 시 '사람을 집합시켜 실시하는 교육(지도,훈련)' 유형의 과정보다는 '생산공정(시설, 장비 등)을 점검과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결)하는 과정이거나, 생산, 원가, 품질, 기술개발, HRD등과 관련한 제도(규정, 규칙, 작업지시서, 제품설명서, 메뉴얼 등)를 제ㆍ개정하는 과정 등을 우대하여 심사
  3. 계약일은 '공단에서 계약서 서명ㆍ날인 후 지원기관으로 우편 발송한 일자'로 지정(3자 계약체결 순서에 따라 추추 변공될 수 있음)
  4. 확진자 발생 시 조치사항
    • (지원기관 임시폐쇄) 지원기관 확진자 발생하여 '지원폐쇄 시' 지원활동 임시중단 ☞ 임시폐쇄 해제일부터 잔여 지원일정 재조정
    • (산업현장교수 확진자 발생시) 검사기관으로부터 확진파정 및 자가 격리 조치 시, '즉시' 지원기관 및 공단에 확진사실 통보, 담당 계약은 '임시중단'(완치 또는 자가격리 해제이후부터 계약 변경 및 지원 재개 가능)
    • (상호계약해지) 지원기관 또는 산업현장교수의 피해가 막심하여 지원 재개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당사자 상호 협의하에 계약 해지 및 지원중단 가능
  5. 산업현장교수가 사전 진단 및 협의를 위해 지원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기관이 요구하는 예방수칙 준수

※ 본 대책의 적용기간 : 정부의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선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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